‘갑질’ 같은 일반적 불공정행위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 강력 주장
자진신고시 담합자 형벌면제 반대…관련부처 협력체계 구축 강조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개편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담합뿐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행정을 독점화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2~3년까지 처리를 지연하는 등 피해자 구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해 이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요구됐다”며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을 선별적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논의”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건을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신고해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정위와 관련부처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 행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 내 반독점국 신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분산, 불공정거래조사처의 신설 등 그간 제기됐던 다양한 권한분산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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