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 불구 계열사 출자로 지배력 여전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이 4년 만에 소폭 감소했지만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은 여전하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공시집단 60개 소속회사 2083개다. 조사 결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52곳으로 내부지분율은 57.9%로 전년 대비 0.1%p 줄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지분율은 전년 58.3% 대비 0.3%p 하락한 58%로 집계됐다. 또 상위 10대 기업 총수들의 지분율도 0.8%로, 지난 1999년 1.8%에서 계속해서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은 여전해 영향력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4.1%에서 4.0%로 0.1%p 떨어졌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지난해와 같은 53.9%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계열회사 지분율도 증가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상위 10대 기업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KCC(34.9%), DB(30.1%), 부영(2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등이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60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사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는 28개 집단 93개사에 달한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이 24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KCC 8개, 효성·SM 6개, 카카오 5개 등 이었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인 ‘사익 편취규제 대상’은 52개 집단 중 231개사로 지난해보다 4개 증가했다. 규제 대상회사 31개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에 이르렀으며,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보다 공시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았다.

공정위는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등이 사익 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이었다고 밝혔고 사익 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였다.

376개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였다.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7.5%였다.

이 밖에 총수가 있는 52개 집단 중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 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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