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은행, 지난달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DSR 시범운영 시작
여신심사 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 정확히 반영 ... 이전보다 대출심사 '깐깐'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9월부터 보험사들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출 여신심사 시 적용하게 될 DSR을 시범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에는 은행, 지난달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DSR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을 모두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개념이다. 여신심사 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다.
또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관리지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도 비슷한 시기로 예상된다.
한편 올들어 보험사 대출 연체율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전분기말(0.52)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 3386억원을 상각, 기업대출 등을 중심으로 개선된 결과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4%로 전분기말 대비 소폭(0.0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