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장인성 기자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회계제도인 IFRS17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오는 2021년에 이뤄진다. 아직 3년이나 남았으나 업계 사람들은 저마다 업계 판도가 뒤바뀌는 폭풍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는 보험사들이 대거 M&A시장에 나와 인수합병 되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실제 이 문제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의 파산을 대비해 몇몇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예금보호료를 올려 받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예금보호제도가 보험사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IFRS17 자체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회계기준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하는 자본 확충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 마저 올려 받는 건 이중부담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예금보호제도가 은행을 위해 맞춰진 제도이기에 계속해서 기금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방식이 세계 많은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기금을 적립하다보니 매년 책임준비금이 커질수록 예금보험료 마저 올라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회사가 파산을 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 후폭풍이 거셌다. 이는 5000만원 이상 돈은 보장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여파는 7년이 지난 아직도 화자되는 사건이 되고 있다.

물론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파산 회사 소비자들 보험 상품은 타 회사로 이전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그러나 그 보험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클 경우 기존 보험사 주주들은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걱정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고 사실상 책임을 떠 앉는 셈이어서 기존 고객들 사이에서 형평성 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IFRS17 도입에 예전에 스쳐서 생각만 했던 소비자 보호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다들 저마다 소비자들을 걱정을 대비한다는 방안들이지만 보험사도 소비자도 주주들도 누구하나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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