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8월 임시국회에서 '발목' ... 9월 국회 통과도 장담 못해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 확대폭 관련 여야 입장 첨예하게 대립
제3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 가능성도 안개속으로

[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출범 가능성이 컸던 제3의 인터넷점문은행 출범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경제법안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도 큰 틀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합의를 이루면서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삐걱댔다.

우선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해 여당은 25~34%를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했다. 결국 34% 수준에서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되 기업집단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안을 추진했다.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길을 확대해주기 위한 묘수였다. 그러나 이는 ICT 분야의 특정기업에게만 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ICT 분야의 자산 비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았고 여야는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금융당국은 곤혹스럽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 논의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규제완화 대상에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제외시킬 것이냐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데다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자체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불발로 이르면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금융위는 오는 9~10월 은행권에 대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한 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에 적극적이었던 기업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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