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CC그룹 계열사 편입 놓고 ‘이중잣대’ 쑥덕
친족보유 회사에 사돈기업 포함 문제 탓 논란 일어

[FE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보유 회사 계열사 편입과 관련 현대차와 KCC그룹에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를 통해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재벌)을 지정하면서 재계 29위 KCC그룹 총수의 친족 회사인 동주·동주상사 등 10개사를 대거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에 KCC의 계열사 수는 2017년의 7개에서 17개로 늘었다.

동주 등은 KCC그룹의 동일인(그룹총수)인 정몽진 회장의 외가와 처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들인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경영하는 회사는 ‘동일인의 친족 보유 회사’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돼 있어 편입됐다. 이들 친족회사들은 대부분 KCC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순위라는 분석이다. 이에 동주 등과의 내부거래가 그룹 경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위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처가 회사인 삼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특혜·이중잣대’ 논란을 제기했다. 삼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사이에서 원자재(석회석)를 납품하면서 실질적 역할도 없이 수수료를 먹는 ‘통행세 챙기기’ 의혹을 받고 있다.

외견상 공정위가 재벌과 내부거래로 얽힌 친족회사의 계열사 편입에 대해 KCC와 현대차에 상반된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인다. 대해 공정위는 법상 계열사 편입 판단은 동일인 기준인데, 삼표는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몽구 회장 기준으로 사돈기업이라 친족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면 KCC그룹에 편입된 동주 등은 동일인 정몽진 회장의 외가 또는 처가로 친족회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겨레는 KCC와 현대차가 친인척·사돈 기업에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것은 동일한데 공정거래법 적용이 다른 것은 현행 법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친족보유 회사에 사돈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은 경제계에서 지금도 동일인의 친족회사 편입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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