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주택 세제혜택은 제한 없어
시장 영향 고려 관계부처간 협의 예정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발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목적과 부작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3일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관련 제도 보완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는 김 장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되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날 윤 대변은 “국토부는 기재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과열지역에 한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혜택을 줄이는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8개월 동안의 정부 정책을 돌연 뒤집은 결과여서 적잖은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거듭되는 논란에 국토부는 어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롭게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주택자의 혜택 적절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역시 이날 오후 국토부와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 축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