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당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건축물 소유 여부 조회 추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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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가 확인 가능 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안심상속서비스 범위에 추가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 2015년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 개발했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결과에 대해서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 여부를 전국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 여부 결과는 방문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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