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발효시 계열사 30곳 규제 대상 떠올라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회사 GS아이티엠 지분 매각 분주

[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GS그룹이 GS아이티엠의 지분 매각에 분주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란 의견이 대두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봉을 피하자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총수일가 지분이 상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들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에 포함돼 대상기업이 현행 231개에서 60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기업 중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최다인 15곳이나 지적을 받아온 GS그룹은 개정된 공정거래법 적용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30곳으로 2배나 늘어나게 되며, GS그룹 계열사 71곳 중 절반에 가까운 30곳이 규제를 받게 되는 것.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를 보임에 따라 삼성, 현대 등은 지배구조 개편 등 노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 상한이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씩 오르는 등 처벌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어 GS그룹 역시 더 이상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방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GS아이티엠은 작년 기준 허서홍 GS에너지 상무 22.74%, 허윤홍 GS건설 전무 8.35%,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7.08% 등 GS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80.6%에 달하며 내부거래 비중 또한 78.84%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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