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14개 은행 40개 종류...가입자는 약 43만명, 가입액은 1조3233억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저신용·저소득자 등 일상 생활과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도움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서울시와 연계한 우리은행 '꿈나래통장' 등 대표적 상품

[FE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은행의 취약계층에 금리나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예금과 대출상품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은 물론 저신용·저소득자 등의 일상 생활과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0여개 은행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예금 및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다.

우대 예금상품은 6월말 기준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 가입자는 6월말 기준 약 43만명이며 가입액은 1조3233억원에 달한다. 1인당 약 300만원이 이 상품을 이용 중이다.

이중 1조2862억원에 달하는 대부분 상품이 금리우대형이다. 송금 수수료 등 면제 상품이 3554억원, 중도해지시에도 기본금리 적용되는 상품이 1827억원, 무료보험 가입 상품 4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원별로는 은행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308억원으로 62.8%에 달했다.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925억원(37.2%)이다.

신한은행은 기본금리 연 3%에 우대금리 연 1.5%를 제공하는 '신한새희망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서민의 자립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매달 20만원까지 최고 연 4.5%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해 'SC행복적금'을 팔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이 가입기간 중 사망이나 결혼, 출산, 입원 등의 사유로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연 4.7%)를 적용한다.

서울시와 연계한 우리은행 '꿈나래통장'도 있다. 취약계층이 3년 또는 5년간 매달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액이나 절반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드의 80%이하이면서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가입 가능하다.

지난 6월말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다. 약 11만명이 4575억원 상당 지원을 받았다. 이는 1인당 약 416만원에 해당된다.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이다.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99.7%), 대출 수수료 면제 등 기타혜택을 제공받은 대출금이 3161억원(69.0%)에 달했다.

IBK기업은행이 판매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한 상품으로 연 1.0~2.5% 저금리로 선보인다.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전)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자체 재원으로 '편한대출'을 선보였다. 소득 및 재직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나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에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취약계층도 연 4.37~6.6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자체 재원이나 지자체와 연계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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