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적용
감리 피조사자에 진술서·확인서 열람 허용…10월17일까지 의견 수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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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리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등을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금감원은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했다. 이는 조치 결정 전 대상자에게 위반·조치내용 등을 통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며,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재고를 위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포함토록 했다. 지배구조, 이사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이 별도의 회계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서식도 마련했다.

이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동 내용 등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했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 법인 등 주기적 지정 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새롭게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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