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기준 재무제표 구성항목 설정 생·손보 표시기준 일원화
보험계리사 전문 인력 부족…충분한 공급 위해 시험제도 변경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감원과 손·생보협회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및 지원을 마련하고 지켜야할 표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IFRS17 결산시스템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생·손보 협회장과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회의를 이어 나갔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보험사가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도록 했고 주요 보험사들은 이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10개사가 IFRS17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계리사회·보험협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 및 대형사의 시스템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계리·회계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자체적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도 시스템 개발 착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준비가 부족한 보험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회사의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보험사 CEO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 IFRS17 실무사례를 정리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지속 배출 되도록 지원할 계획인데 감독당국의 검증기준 강화로 보험사들은 기존 외부 회계·계리 전문가보다는 법인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험계리사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시험제도를 변경하고 합격자들 단계적으로 늘린다.

한편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재 측정 및 수익·비용 인식기준도 변경 돼 재무제표 구성항목 등 표시에도 큰 변화가 예상 된다.

이에 상당수 보험사가 결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표시기준을 확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게다가 그동안 재무회계와 감독목적회계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작성기준에 일부 차이가 나 행정적으로 소비 됐던 비효울적인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 만큼 기준을 일원화 시켜 낭비 되는 행정력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무제표 표시기준 개편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 검토해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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