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투자목적 대출' 불로소득 차단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차단'이다. 이를 위해 은행 돈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투입될 수 있는 구멍들을 모두 막는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은 유(有)주택자와 규제지역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원천 금지된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담보인정비율)가 도입된다. 현재는 LTV 규제가 없어 금융회사들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LTV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외 유용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임대사업자대출은 사후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연내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업대출 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 A는 "세금 올라가면 집값 더 오르는 것 아니냐"며 "집주인이 세금을 손해볼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 B는 "투기꾼들의 불로소득 잡아야한다"며 "이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집값 안정화'에 좀 더 힘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꾼 C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들 당첨 잘 되겠다"며 "집 파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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