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대출증가율 둔화 - 수익성 악화 예상
메리츠종금증권, 은행업종 투자의견 '중립' 제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이도희 기자] 정부의 9.1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은행의 대출증가 둔화를 가져오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했다.

14일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연구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은행의 대출 증가율의 둔화를 초래해 은행의 성장세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처럼 '중립'으로 제시했다.

은 연구원은 "9.13대책은 지난 4월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라는 3대 원칙 아래 1)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2)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3)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등이며, 지난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본다

실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대출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며,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기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 둔화가 본격화할 것" 이라며 "내년 이후 은행의 자산 증가율은 시스템 성장률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출 감소가 가져오는 추가적 부담은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제한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예금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비관적 금리 전망과 낮아질 예대율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주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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