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906명 불법 이용…과징금 8000만원 부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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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이미 경고를 받고도 재차 법을 위반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20개의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자가 파견한 906명의 종업원을 반복 사용했다. 이렇게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 인건비는 총 769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심각한 점은 롯데쇼핑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에도 공정위에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7월 과징금 3억 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롯데쇼핑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재차 법을 위반하자 이번엔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런 경우 롯데쇼핑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이브존I&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채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3만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 공정위는 과징금 7200만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해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향후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웃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해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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