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는 실수요자 고려해 정부대책보다 기준 완화
공적보증기관 전세보증 개선방안 고려 확정안 내달 발표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의 9·13대책에 SGI서울보증도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를 고려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공적 보증기관을 포함해 민간보증기관에서도 전세자금보증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에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강도 높게 규제를 하는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풍선효과가 늘어난 탓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인 5억원은 현행 기준에 맞춰 유지할 계획”이라며 “확정안은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 시행에 맞춰 내달 중 최종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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