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동어로구역 시범 운영 합의…中 불법 어선 근절 가능해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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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남북한 간 숱한 갈등을 유발한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평화수역이 된다.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은 대원칙 아래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이곳에 출입하는 어민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북쪽의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 이유로 조업금지구역이 됐지만, 앞으로는 남북의 합의에 따라 시범 공동어로구역이 NLL 인근에 지정된다면 조업구역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았던 중국 어선을 남북한이 집중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모인다. 그동안 중국 측 어선들은 NLL 인근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단속하면 재빨리 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도주해 우리 군·경의 단속을 손쉽게 피했다.

그 탓에 9월에 연평도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46척에 이를 정도로, 싹쓸이 조업으로 우리의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켰다.

이번 합의서에는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어로를 차단하고 남북 어민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남북 양측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자원조사, 관리·감독 등 남북의 실무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해 최종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자원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조사 외에 출입 절차, 조업방식과 기간, 조업 통제, 안전보장 방안, 어족자원관리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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