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콘덴서 최저가격 담합 고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여억원 부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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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 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필수부품인 콘덴서를 10년 넘게 가격 담합을 한 일본기업 9개 제조사를 적발해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일본케미콘, 니치콘 등 일본국적 콘덴서 제조업체 9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의 과징금은 △토킨 130억5100만원 △산요전기 76억6200만원 △루비콘 46억9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100만원 등이다. 이중 일본케미콘과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등 4개사와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임원급·관리자급 모임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가격경쟁 회피를 합의하고 관리자급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게다가 수요처가 같은 기업끼리는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도 했다.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상호감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삼성·LG 등 국내 대형 전자회사를 비롯한 중소 회사들이 공급받는 콘덴서 가격은 총 7366억원치의 가격 하락이 저지되거나 혹은 인상됐다. 공정위는 일본 기업들의 담합 탓에 완제품 가격이나 국내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바라봤다.

한편 공정위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싱가포르 경쟁 나라 당국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일본 업체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 경쟁 행위를 차단해 관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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