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광주은행 완전 자회사 눈 앞으로 다가와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JB금융지주는 오늘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원안대로 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됐고,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거쳐 다음달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다음달 26일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JB금융지주 5773원, 광주은행 10793원으로, 현재(9월19일 기준)으로 주가수준(JB금융지주 5,910원, 광주은행 10,850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대비 높게 형성돼, 반대매수 청구에 대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번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JB금융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 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