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난항 예상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위원 191명 중 찬성 145표, 반대는 26표, 기권 20표에 그쳤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정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인 것이다.

지분 보유 기업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 등을 생각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지분 보유 제한을)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후진국형 입법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규제 완화 때문에 은행의 재벌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했다. 또 시행령을 만들 때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KT와 카카오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KT와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쉽사리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T는 지난 2008년 지하철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의 담합이 적발돼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최근 흡수 합병한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음원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종전 은행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금융위의 판단 여부에 따라 특혜논란도 생길 수 있어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를 판단해야 할 금융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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