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일정부분 공급시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올려
역세권 임대주택 확대·대규모 민간개발 지원 방안도 마련

[FE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서울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의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포함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주거 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오른다. 다만 올린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부분의 50까지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을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한다.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교통이 편리해 인기가 많은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아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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