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 공급해도 용적률 혜택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적 임대를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탓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 임대 공급해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도 용적률 혜택을 줘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대상도 확대된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했을 뿐 연립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가구 미만의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에는 가로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게다가 가로주택사업에서 주택이 미분양 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가 추진된다. 다만 주택공사가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전량 매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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