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수지 악화 등에 15년 만에 논란 종지부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27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비자와 중소 면세사업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환영하고 있으나 입찰에서 배제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면세업계 판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된 사안으로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 다수가 찬성했으나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

관세청 등은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지 과세원칙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서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경쟁 해외 공항에서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도 자극이 됐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입국장 면세점을 최초로 도입했고 중국도 2008년 최초 허용한 뒤 2016년 19개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허용했다.

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 기간 내내 구매한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액이 2010년 18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6천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가중돼왔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사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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