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2억에서 2억2000만원 확대…자녀 수 우대 금리 적용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결혼 5년 내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 제한도 연 6000만원에서 연 70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 개선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이용 시 소득 제한은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일 때 대출한도를 2억4000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녀 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게다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했다. 자녀 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다면 보증금 3000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졌다. 한도는 3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3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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