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획기적 개선 보험설계사 이미지 바꿀 기회 가능성
생·손보 공시처럼 GA 공시 시행 … 3번 미 이행시 벌금 등 제재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제재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고 GA(보험대리점)의 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는 GA가 출연하게 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 보험 설계사 신뢰도 객관적 파악 자료 부실 …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불신 초래

4일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질서 투명화·건전화 방안 파트 1’를 발표하며 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보험 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 과정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나온 시스템으로 그 다음 단계는 GA의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제도 개편과 추가적인 모집과정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03년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 일명 GA가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보험사 임직원과 전속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 자체 모집 조직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

이 때문에 GA조직은 점차 비대화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보험사와 달리 비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설계사들이 보험사와 GA조직을 빈번히 옮겨 다니며 이력을 희석시키면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 피해를 키울 공산이 컸다.

또한 보험설계사 이력은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작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설계사 설명에 의존하는 방식에 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관계를 건너뛰어 계약을 하더라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유지율은 오래 가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전체 모집 계약의 30%를 차지할 만큼 높다. 즉 매년 소비자 피해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 설계사 전화번호만 알아도 조회가능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 될 금융당국이 내놓은 'e-클린보험 시스템'은 이 같은 우려를 해제시킬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험설계사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이 시스템을 모를 경우를 대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 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반드시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사 영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스스로도 개인 이력을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해 자기정보 관리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로 하여금 설계사들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지인 영업으로 영위했던 설계영업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적인 직업으로 나아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화면 예시 <br>​​​​​​​출처- 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 공시화면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 믿을만한 대리점인지 GA공시 시스템 통해 확인 돼 … 공시 안하면 처벌

덩달아 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현재 모든 법인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나 중소형 GA 등의 이수율이 매우 저조해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을 전략한지 오래다.

이를 의식해 금융당국은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를 검토하며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한다.

◇ 문제는 그래도 有 … 소비자 반응 반반

문제는 소비자들이 설계사 이력과 대리점의 이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보험을 계약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보를 조회를 하긴 해도 보통 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경우는 지인의 소개와 같은 친분에 의해 소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내놓은 시스템 상에서도 보험설계사가 제 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는데 모집 계약건수나 보수 교육 이수시기 등 설계사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소비자들을 볼 수 없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 공개를 해야 볼 수 있는 이력 예시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 공개를 해야 볼 수 있는 이력 예시
출처 -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이 추가로 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어 단순히 설계사들의 객관적 신뢰도를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반반이다.

자신을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라고 말하며 "이런 시스템에 환영하고 앞으로 더 확대되길 바란다"는 반응부터 더 나아가 "이력 조회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 돼 의사의 수술이력이나 중고차 딜러에게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 또한 설계사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도 많다"면서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어 법이 실행 된 후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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