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법 소지’ 검찰에 수사 의뢰…중대, ‘수의계약’ 가능 정당한 계약 항변

[FE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두산건설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대해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2008년 이후 중앙대로부터 발주를 받아 진행한 공사 금액은 2500억원에 달하며 이 같은 공사들은 모두 단독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23억원 규모의 기숙사, 463억원 규모의 R&D센터와 약학대학, 304억원 규모의 병원 별관, 372억원 규모의 기숙사 2차, 1100억원 규모의 310호관 신축공사 등 5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중앙대 전 총장 3명과 실무진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다른 업체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중앙대는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며 “정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으로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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