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측 "향후 방안 확인 중...폐업, 지분매각 사실무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폐업설, 지분매각설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전문회사 스킨푸드가 이번엔 사용기한이 촉박한 제품 등을 가맹점에 공급해 논란이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스킨푸드 자체SNS를 통해 가맹점주 A씨는 "비터그린 에센스라도 판매하려고 주문했더니 할 말이 없네요. 제조 2017년04월20일 사용기한 2019년03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가맹점주 B씨는 "제조일자가 이상한 게 입고됐다. 현재 9월인데 품절이었던 것들을 어떻게 2017년 제조할 수 있나. 폐점 매장에서 가져온 것 같다"고 했다.

제조일이 지난 2016년 말인 제품을 지난 7월에 받았다고 밝힌 가맹점주 C씨의 경우 이 제품은 사용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여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스킨푸드 측은 향후 방안에 대해 확인 중 이라고 밝혔다. 스킨푸드 측 한 관계자는 "향후 방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스킨푸드는 앞서 지난 2004년 설립후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카피 등 먹는 화장품 컨셉으로 인기를 모으며 업계 안팎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2010년 로드숍 브랜드 3위까지 오르며 상승세였다.   

그러나 스킨푸드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조치로 화장품 로드숍 시장의 찬바람을 비켜갈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2014년후 4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매출은 1269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으며 영업손실 98억원,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 434억1511만원, 부채비율 781.1%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대리점 물품 공급 차질과 일부 협력사들 대금 정산을 제 때 못해 부동산 가압류 처분이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폐업설까지 나돌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스킨푸드 협력사 14곳이 스킨푸드(자회사 아이피어리스 경기도 안성공장)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대구지법의 결정에 따라 스킨푸드가 협력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안성 소재 건물 및 토지 매각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지분 매각설 가능성에 대한 시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해말 기준 스킨푸드 지분은 최대주주 조윤호 대표이사 77.28%, 조윤성 11.36%, 아이피어리스 11.3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스킨푸드 측 한 관계자는 "폐업, 지분매각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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