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동빈 회장 범죄 인정 불구 ‘집행유예’ 석방에 유감 표명
신 회장 “심려끼쳐 죄송, 열심히 하겠다”…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5일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5일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지난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쓴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히고 이를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 역시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235일만에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석방으로 그룹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죄가 인정돼 대법 상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활동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빠른 경영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