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 국감 불출석해도 벌금형..."처벌기준 강화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부 증인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김경진 의원 등에 따르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법률이 있지만 지난 5년간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은 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단말기.통신.포털 업계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LG전자 조성진 부회장·SK텔레콤 박정호 사장·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네이버 이해질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삼성전자 고 사장은 신제품 출시 행사가 진행될 말레이시아로, LG전자 조 부회장은 스마트폰 V40 씽큐 출시 관련 행사, SK텔레콤 박 사장은 해외 투자설명회, 네이버 이 GIO는 프랑스 행사 등의 참석 등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벌금형 실효성이 낮아 처벌 기준 강화, 국감 무력화 우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올해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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