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회계 조작 의혹 제기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다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조8000억원을 불법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초구 중앙지검에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송지호,조민식, 최재홍 카카오 이사와 이제범 전 대표, 이석우 전 공동대표 등 2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윤영대 투기자본센터 대표는 “김범수 의장은 삼정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 다음과 공모하면서 다음과 카카오의 비율을 산정할 때 많은 변수를 왜곡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표는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할 때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를 부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이러한 방법으로 김 의장이 2조8000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으며 1785억원 규모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수조원의 재산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 재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센터는 김 의장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약 1조3000억원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의장은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재무적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시켰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관해 카카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너무 근거 없는 얘기여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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