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금융위 접수 된 유권해석 1094건 중 절반은 회신기간 도과
제윤경 “ 유권해석 지연에 업계는 지나친 불확실성 노출 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에 들어온 유권해석 1,094건을 분석해보니 회신기간은 평균 82일이고, 최장은 579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업계 신사업 진출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최근 3년간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건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유권해석 건수는 총 1,094건이었는데 이들 회신기간은 2016년 69일, 2017년 82일이었으며 최장 회신기간은 2016년 579일, 2017년 426일로 나타났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회신 기한이 감소 돼 올해 상반기까지 최장 회신기간은 167일로 줄어 지난 2016년 579일과 비교를 이뤘다.

그렇지만 이처럼 회신기간이 길어지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도전정신을 갖고 신산업에 뛰어 들려고 하는 신사업들이 늦은 유권해석 회신으로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유권해석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1년이 넘는 유권해석 회신기간과 잦은 법정 회신기한 도과가 업계에 사업 확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로 이들의 사업영역은 법제화가 미처 되지 못했거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현행 법령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행령,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실에서 조사한 핀테크 업체의 대표 규제 22개 중 5개만이 입법규제사항이고 나머지 17개는 전부 금융위의 자체 권한인 시행령,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 의한 규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은 주로 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을 말하는 기타 부분이 250건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다수 몰려있다.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금융위가 법정 회신기한을 수시로 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법정 회신기한 도과건수를 보면 2016년 234건, 2017년 241건, 2018년 75건 총 550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접수 건수 1,094건 중 절반에 달했다.

또한, 연장횟수별 지연건수를 보면 1회 연장이 111건, 2회 연장이 179건으로 2회연장된 건수가 더 많았다. 이에 2018년 상반기 현재 유권해석을 받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건수만도 총 112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 지연 행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은 찾지도 못한 채 정작 신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주구장창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것과 달리 핀테크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행태는 금융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꺾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