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평균 DSR 자체가 100% 넘는 은행도 다수…은행 부실 ‘빨간불’
DSR 규제,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이 아닌 개별 한도 규제 도입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 운영으로 은행 대출자 중 소득보다 빚이 많은 DSR 100% 초과 차주가 14.3%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은행권의 DSR 시범운영 실태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차주들의 평균 DSR은 50%대이며, DSR 50% 이하 차주가 71.2%였다.

특히 고위험군인 50~100% 차주가 14.5%로 조사됐으며 실질적으로 부실 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는 14.3%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LTV 규제 완화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세로 지난 2013년 1019조에서 작년에는 1450조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LTV 규제가 변화해 왔지만, 2014년 8월 1일 지역별, 업권별로 다르던 LTV 기준이 70% 상향 통일됐다.

기준이 통일되면서 2014년에서 2015년 주담대가 견인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36.4에서 2015년 142.9, 2016년 154.6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개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내에서 LTV를 40%로 강화해 나갔다. 규제 강화로 LTV 수치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처음 생긴 DSR을 미처 적용하지 못한 채 LTV 규제만으로 풀린 주택담보대출은 다수의 부실위험을 떠안고 있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었다. 시중은행 평균으로 올해 6월 DSR 100% 이상, 즉 소득보다 빚이 많은 부실차주가 14.3%에 달했다. DSR 50~100% 가구는 14.5%였다.

사실상 은행 차주 3분의 1이 소득의 절반(DSR 5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 은행도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케이뱅크는 NICE 신용정보회사의 소득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DSR 100% 이상 구간 대에 몰리게 되면서 DSR 100% 이상 대출이 35.8%로 집계됐다. 이후 제윤경 의원실의 요구로 다시 재분류해 3.1%로 낮아진 수치를 제시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DSR 자료를 국회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며 시중은행 평균 DSR도 공개하지 않는 등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깜깜이’ 정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지방은행은 평균 DSR 자체가 100%가 넘는 은행이 많았으며,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10월에 DSR 관리대책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은행 리스크 점검에 대한 분석을 막고 있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은행권에서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DSR 규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은행 간 영업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은행이 고 DSR 대출취급을 자발적으로 줄일 유인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DSR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부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높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DSR이 높더라도 본부에서 대부분 대출을 승인하는 등 DSR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DSR 시범운영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SR 규제를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이 아닌 개별 한도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도 본격적인 금리인상깅 접어든 상황이므로, DSR 산정시 금리인상에 따른 개별 차주의 실질 상황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별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DSR 규제 부실 운영에 대해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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