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자본 적정성·그룹위험 세부기준 연말까지 확정…P2P 대출 가이드라인도 개정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승계작업 등 지배구조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업무보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배 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사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부문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도 집중,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논의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거듭 전했다. 이를 위해 CEO 선임과 이사회 운영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혁신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연구결과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

지난 8월 롯데를 시작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상대로 한 '통합감독 모범규준' 이행상황 현장점검은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어 통합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과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2P(개인 대 개인) 대출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상환금 별도 예치를 의무화하고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AI(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인의 음성을 탐지하고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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