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미검사’ 표시 불가
특·상·보통·등외 등급 표시 필수…쌀 고품질화 기대감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위반시 영업정지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등급 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등급 검사를 받은 쌀은 사실상 유통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유통 매장에서 판매되는 쌀들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위반시 영업정지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등급 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등급 검사를 받은 쌀은 사실상 유통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유통 매장에서 판매되는 쌀들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앞으로 국내 쌀 시장에서 등급 검사를 거치지 않은 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금까지 시중 유통 쌀은 특, 상, 보통, 등외(등급 기준 미달)와 함께 등급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미검사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위반 사항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등급 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로 등급 표시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에는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회 이상이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등급을 거짓 표시하면 1회 적발시에도 영업 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양곡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6년 10월 개정안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과 함께 대국민 교육·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은 2014년 75.2%에서 지난해엔 38.0%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해 등급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 검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함께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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