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대출 가능…심사일은 최대 2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연장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 심사요건이 강화됐지만 중단 없이 기존처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대출자가 전·월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 소득은 비대면 본인 확인 및 배우자 동의를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을 거쳐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한다. 다주택 여부는 고객 동의를 받아 직접 국토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홈즈)’를 통해 파악하기도 했다.

다만 대출 심사 기간은 기존 최대 2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하루 늘어났다. 배우자 합산소득과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은 9월기준 4969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금액으로는 2억2200만원이다. 대출 최저금리는 연 2.77%(신규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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