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된 약관도 분쟁소지 다분 … 세부적 접근 못하면 하나마나
보험업계 잘 알아야 해결 돼 … 임시방편적 해법 말장난 불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약관 개정이 축소 해석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약 분리와 관련해서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어 암 보험금 지급 거부에 명확한 해결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지급 거부 사유 대다수 “개별적 사안” … 금감원도 일괄지급에서 선회

17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본지가 질문한 암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돌아오는 답변은 암 보험금 지급 거부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이 달라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조건 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는 암 보험금을 받을 때 환자들이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면역치료만 할 수 있으며 수술만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 등 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소비자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특정한 기준에 놓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잘 몰랐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똑같은 약관으로 상품을 가입했던 즉시연금 사태를 일괄지급 권고한 것처럼 암 보험금도 일괄지급을 적용하려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쟁의로 다시 시시비비를 가지라고 선회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개정 된 약관 꼼수에 불과 … 보험사 변명거리 하나 더 는 셈

그럼에도 지난 9월 말에 발표한 금융감독원 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 개선안을 발표해 최근 불거진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했으나 이는 또 다른 분쟁 소지를 지닌 반쪽짜리 약관 개선안이라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온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대표는 암보험 약관 개선안이 암환자들의 치료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지금 금감원에서 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난 90년대 보험 상품과 달리 2014년도 청약서를 보면 암 직접치료비와 항암방사선비가 구분돼서 이미 특약보험료로 따로 받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을 특약으로 넣어 운영하는 것은 결국 꼼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지난 2014년 4월은 보험약관을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라고 돼 있던 문구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란 표현으로 바뀐 때도 포함된다.

당시 이렇게 약관이 변경 된 계기는 금감원이 '암 입원비 상품 명칭 명확화'라는 명목으로 약관 내용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에서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상품 명칭 변경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묻자 윤 원장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그동안 충분히 문제가 됐을 때마다 약관 개선 명목으로 처리해왔으나 실상은 다를 바 없는 말장난이었으며 크게 문제가 부각 될 때마다 특약 처리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약관 개선안도 이와 같아 마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의 모든 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해법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다.

정작 특약을 내놓는 보험사 관계자들도 특약으로 분리했다고 해서 암 환자들이 문제제기한 요양병원 문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 특성상 요율이 산출되지 않는 초기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낮게 잡아 갱신형 상품으로 출시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엔 싸게 보험을 가입했지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료는 폭탄으로 돌아서게 되면 특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소비자도 보험사도 의구심을 가지는 또 다른 개별적 사안을 보험 소비자들에게 만들어줬고 보험사들의 변명거리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 세세한 사안까지 입법해야 문제 해결 … 보험업 생리를 알아야 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사실상 해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해법은 개별마다 사안이 다르니까 케이스별로 분리해 약관 혹은 법안들을 따로 만들어 패널티를 부과한다던지 실질적인 제재 실효성을 가지는 법안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틀어 만들다보니 다양한 사례가 나왔을 때 정작 감독기관에서 대응할 거리가 마땅치 않게 됐다.

특히 암에 걸린 다음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부를 일정기간 거친 이후 협상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험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미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 됐으나 정작 감독기관이 관행으로 여겨 금융 법안을 만드는 금융위가 제재를 하거나 조례를 통한 개정을 못해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만 더 일으킨 꼴이 됐다.

이에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보이지 않는 이익관리와 경영성과를 염두에 둔 관행이 지속 돼 굳어진 상태”라며 “이럴 때마다 금감원이 처벌이나 제재를 부과했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되려 보험금을 제 때 주지 않는 사기를 저지르고 있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보험사기로 몰아세우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라며 “보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업을 잘 아는 관계자가 수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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