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보통신업의 경우 예외적 허용 '모법과 상충' 악용 가능성 제기
참여연대 “법률과 어긋난 부대의견 반영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촉구

[FE금융경세진문=권이향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이 모법과 상충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회사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제정돼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대주주와의 거래 등 금지 등과 같은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예외 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될 가능성 등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행령안이 모법과 상충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에선 부대의견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다만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국회 정무위의 의견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반대하며 법률과 상충되는 부대의견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 중 일부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와 [별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제5조 제2항 제2호)과 ICT 자산 비중 요건(제5조 제2항 제4호)을 병렬적으로 열거해 이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의 부대의견은 ICT 자산 비중 요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대의견이 법률의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성을 띄고 있음에도 시행령안은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ICT 기업도 많게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금지되더라도 다른 우회수단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대면영업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 허용을 시작으로 대면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은 이미 자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초에 계좌를 개설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대면영업을 지속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안에서는 이런 사유의 대면 영업의 범주를 최초 자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한 금융이용자로서 예외적·일시적 사유로 비대면 거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불가피하게 대면영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으로 간주해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해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하에서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ICT 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및 지배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봉쇄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