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강종구씨 외 19명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항고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원고 불복 여부 확인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