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핀테크 등 금융혁신 위한 규제개혁TF' 구성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금융회사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검토

[FE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 분야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TF'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금융위 뿐 아니라 금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다. 또한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유관기관, 학자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TF는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선정해 핀테크 고도화 전 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1분과에서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2분과에서는 금융데이터 공유·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금융권 '오픈 API' 확대를 위한 조치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3분과에서 논의된다.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에 따른 업무 제약을 개선하고,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이 밖에 4분과에서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개제개선을 다루고, 5분과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을 논의한다.

TF는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검검하고 기존의 유권해석이나 현장점검 불수용과제도 다시 검토하는 '패자부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의 현장점검이나 금융권 간담회를 활용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면 금융위나 금감원 등 소관부처가 검토하고 협의한다. 이후 TF 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와 TF 종합검토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이 주제하는 핀테크 정책협의회(가칭)에서 종합 개선방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이같은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해 내달 1~2월 중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될 경우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제도라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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