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기간중 입장바꿔 삼성전자 경찰에 고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환경부가 삼성전자를 화학물질 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됐고 사고 발생 직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로 신고했기 때문에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시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15분애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고 직후 삼성전자의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발표했었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한양대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이어서 삼성 감싸기 의혹에 쌓였던 환경부가 늦게라도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삼성전자는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늦장신고로 의혹을 샀다. 질식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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