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가 상승률 둔화돼
이사철·개발호재 지역 등 영향 상승세는 지속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감정원의 ‘2018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13대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을 이사철과 개발호재 발표 지역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는 이어갔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월 10일~10월 15일간 전월대비 0.19%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월의0.31%보다 줄어들었다. 서울(1.25→0.51%)을 비롯한 수도권(0.70→0.42%)도 급격한 상승세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서울 강북지역은 개발호재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0.57%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 용산(0.72%), 노원(0.69%), 중구(0.68%), 마포(0.67%), 도봉(0.62%) 등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강남지역 11개 자치구는 0.45% 오르는데 그치는 등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급감하고 단기 급등했던 주요 단지 대부분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초(0.51%), 강남(0.49%), 강동(0.57%)을 비롯 영등포구(0.49%), 동작구(0.42%), 양천구(0.35%)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15%), 경기(0.42%) 등은 가을 이사철로 인한 실수요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0.04→-0.02%)은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울산(-0.76%), 경남(-0.43%), 충북(-0.27%), 강원(-0.19%), 경북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광주(0.61%), 대전(0.57%), 대구(0.56%), 전남(0.35%) 등 지역은 급등해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세종(0.17%), 제주(0.05%) 등도 상승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꾸준한 집값 상승세로 인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4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종합 평균은 10월 3억9989만원으로, 전월 3억9760만원 대비 0.6% 올랐다. 아파트는 4억5213에서 4억5480만원으로 0.6%, 연립주택은 1억8747만원에서 1억8800만원으로 0.2%, 단독주택은 5억6305만원에서 5억6810만원으로 0.8%씩 각각 올랐다.

서울 주택 종합매매가는 5억8739만원에서 5억9092만원으로 0.6% 올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억1645만원에서 7억2035만원으로 0.5% 올랐으며, 연립은 2억5073만원에서 2억5153만원으로 0.3%, 단독은 8억4530만원에서 8억5366만원 1.0% 상승했다.

중위가격(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위값)은 종합 평균 기준 수도권 3억7564만원, 서울은 5억5654만원으로 전월 3억7356만원, 5억5331만원 대비 0.56%, 0.58%씩 올랐다.

주택규모별로는 아파트 기준 초대형(135㎡ 초과)이 0.63%로 상승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여전했으며, 이어 중형(85~102㎡) 0.54%, 중대형(102~135㎡) 0.50%, 중형(60~85㎡) 0.34%, 중소형(40~60㎡) 0.18%, 소형(40㎡ 이하)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연령별로는 아파트 기준 준신축(5~10년)이 0.48%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년 초과 구축이 0.36%, 신축(5년 이하) 0.33%, 10~15년 구축 0.27%, 15~20년 구축 0.15% 등순이었다.

한편 전국 전세값은 전월 대비 0.08%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가을 이사철 수요가 증가했다. 서울은 0.20%에서 0.26%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수도권은 전월 대비 상승 전환(-0.12→0.04%)했다. 지방은 하락폭 축소(-0.27→-0.19%)됐다. 월세는 전월 대비 0.09% 내리며 하락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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