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으로 167차례 총 3200만원 챙겨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돼 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동차 정비업자 A(45)씨와 B(41)씨,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 C(29)씨 등 총 7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교통사고가 나 수리를 의뢰한 C씨 에게 이전 날짜로 된 허위 유리막 코팅 시공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167차례 걸쳐 보험금 3200만원을 챙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C씨 외 4명에게도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시공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접근하거나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며 보험사기에 동조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이들이 허위로 제작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에는 시공일자가 사고차량 최초 등록일 이전인 경우와 폼질보증서 1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하면서 덜미를 붙잡히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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