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실 내용과 다른 댓글 수정.삭제요청. '혐의없음'으로 종결"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던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를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5일 한 방송매체는 한샘이 지난7월 자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여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 당한 여성은 한샘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의 어머니 윤모씨였으며 윤씨 딸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대리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언론매체는 전했다.

한샘은 윤씨가 피해자 가족인 것을 알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누리꾼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고소하기 전 댓글을 단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고 고소후 윤씨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샘 한 관계자는 "악플을 단 사람이 피해자 가족인 것을 고소하기 전 알았다. 이후 댓글을 단 사람에게 고소하기 전 악플 등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수정.삭제할 것을 요청했었지만 처리되지 않아서 고소했다. 고소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고소 취하는 의미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 파악후 가해자인 대리점 사장은 계약 관계를 해지, 한샘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샘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으며 한샘은 11월 관련 사실을 파악후 대리점과 계약 관계를 해지했다. 이어 지난7월 악플이 확인돼 고소했으며 8월 댓글을 단 사람이 피해자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0월 댓글을 단 윤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 가해자인 대리점 사장은 올해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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