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사정 대타협,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없애…자본금 요건도 단계적 완화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건설업계가 40년 묵은 낡은 규제 철폐를 통해 혁신에 나선다.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 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에 따라 1990년대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칸막이식 규제 덕에 안정적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가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통한 근본적 혁신을 목적으로 지난 7월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건설업계와도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역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는 토목(종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간 컨소시엄도 도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도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종합)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 합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업종체계도 개편해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을 실시한다.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해 전문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한다.

등록기준도 조정해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2020년까지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이 촉진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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