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 복원 전 선제조치…시중은행 신원확인 절차 등 사전점검 강화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을 피하고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 제한 등 정리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에 앞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게 10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는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이란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지를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막는 ‘거래 제한’ 조치였다. 이는 예금 출금조차 할 수 없는 ‘동결’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이란인 고객들은 계좌 해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중은행들은 이란인 계좌 개설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왔다.

자금원천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내줬지만 대부분 담당 부행장이나 준법감시인 등 은행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또한 상업적 거래는 차단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는 허용한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이런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원확인 절차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인 신규 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계좌 개설 전결권은 지점장보다 윗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기존 이란인 고객 신원확인을 다시 하기로 했으며,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원 확인 이후 신원과 거래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고객과 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거주 여부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란인 계좌에 문제가 생겨 세컨더리 보이콧 등으로 비화됐을 때를 대비해 확인을 더 꼼꼼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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