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 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던 H 기업이 대리점 소속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H 기업은 자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여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당한 여성은 H기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의 어머니 윤모씨였다. H기업 가맹점에서 일하던 윤씨의 딸은 지난해 입사후 한 달만에 두차례 가맹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윤씨는 회사 등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

H기업은 지속적인 악플이 확인됐고 고소하기 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윤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H 기업은 사건 파악후 해당 가맹점과 계약관계를 해지했다고 한다.

피해자 보상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H기업 측은 "가해자인 가맹점 사장은 올해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으며 회사가 연계된 것이 없기에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리점 사장은 개인사업자이며 회사와는 이미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며 가맹점 사장만의 행위로 선을 그었다.

책임회피에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H 기업의 대응은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홍역을 치른데 따른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가맹점 사장의 행위로만 선을 긋는다고 기업 이미지 등이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기상황 대응법에 따라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 이익을 위해 회사 브랜드를 제일선에서 알리고 판매하는 가맹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기업이 소비자들의 호응에따라 성장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직간접적인 위반행위 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부터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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