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기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MOU
中企 재직자 전용주택 3000호 2022년까지 공급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해소에 나섰다. 이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용주택 3000호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등에 대해 협력키로 하고 12일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 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을 신설해 1만50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기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로 공급한다. 2022년까지 입주 2000호, 사업승인 1000호 등 총 3000호를 중기 근로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중기 근로자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충북 음성에서 약 4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 보유토지(중기부 협업) 및 공유지(지자체 협업·공모)를 활용할 예정으로 중기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조사해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마케팅·금융을 지원한다.

중기근로자 입주계층과 유사한 산단근로자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시세 70~80% 수준을 적용(청년 72%, 신혼부부 80%)하며, 청년·신혼부부형과 함께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전용면적 59㎡)의 가족형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청년형)·장기근속 근로자(신혼부부·가족형)에게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특화시설도 설치한다.

중기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의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중기근로자 우선공급을 도입한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50%를 중기 근로자에 우선 공급해 2022년까지 입주 5000호, 사업승인 8000호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한 화성비봉, 인천영종 등 4곳(약 750호)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 근로자에게 일부 물량(2022년까지 입주 4000호)을 우선공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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