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거 지원
3개 유형…임대료는 시세의 70~80%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체 4만호 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준공, 나머지 1만호는 사업 승인까지 각각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다.

우선 정부는 일종의 특화단지인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주택은 청년형(1인), 신혼부부형(2인), 가족형(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모여 있는 지역의 부지를 우선 확보해 2022년까지 총 3000호의 전용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1967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서 있는 충북 음성에서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시범사업(417호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선 공급 제도도 도입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최대 50%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경기 화성 비봉과 인천 영종 등 4곳에 75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8000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4000호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인이 먹고 자면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급도 확대된다. 경기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나 벤처기업 종사자가 모여 사는 부천 예술인주택 건설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3000호에서 1000호를 추가해 2022년까지 4000호가 입주하도록 하고, 3000호에 대한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자격을 산업단지 재직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병역 이행 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원까지 보증금 연 1.2%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미략전략담당관실 배성호 과장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완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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