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안에 대구은행 이사회 '자율성 훼손' 이견
DGB금융, '월권' 인식 19일까지 개정 없을시 주주권 발동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은행장 추천 규정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두고 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어제 오후 이사회를 열어 당초 15일에 예정됐던 지배구조 규정 개정안 통과 시일을 1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DGB금융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겸 회장의 구속부터 공무원 자녀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인 김경룡 은행장 내정자의 중도낙마 등 연이어 대구은행이 입방아에 오르자 은행 통제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주사 권한을 강조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DGB금융의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과 DGB생명 등은 당초 계획대로 15일까지 금융지주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정안에 맞춰 각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있었던 대구은행 정기이사회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DG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절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은행은 △은행장 선임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확정할 것 △은행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 은행 이사진이 금융 지주와 동수로 참여하도록 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행장 추천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KB·신한·하나·농협 등은 모두 지주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CEO를 추천토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시하고 있다.

우선 DGB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정안 기본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 지주사 역시 지주사가 자회사 CEO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대구은행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면 외부에선 지주사의 경영 지배권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GB금융은 개정안대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지만, 은행 이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후보군을 선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DGB금융은 오는 19일까지 대구은행이 지배구조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주주권을 발동해 개정안을 정관 변경안에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지주사가 합의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이루지 못하면 대구은행 내부에서 생길 반발에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금융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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