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전환 과정 지배력 2배 강화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묘수 지분율 크게 늘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의 경우 소속 22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8.2%,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4.8%에 달했다.

특히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다. 이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오너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고,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분할 직후 대비 약 2배 올랐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다.

A기업집단의 경우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6.9%에서 50.1%까지 급증했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의 지분율도 19.6%에서 36.5%까지 늘어났다. 지주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현물출자까지 더해 지분율이 크게 상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을 선호했다. SK·LG·한진칼·CJ·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라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현대중공업지주 등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63%인 12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도 컸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집단의 평균치 33.08%포인트에 비해 1.3배가량 높았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으로 실제 출자지분 대비 의결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평균 의결권승수(총수 현금 투입지분 대비 실제 지배력 행사지분)도 3.79배로 일반집단의 2.63배를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의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46개(41%)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됐으며 이에 더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18개사 포함하면 총 64개(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개사 중 지주회사 지분 보유 회사가 7개였으며 그 중 4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사실상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지난해 평균치 15.29%보다 다소 늘었다.

한편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3개로 이는 자산요건 상향에 따라 중소 지주회사들이 대폭 이탈해, 지난해 193개에서 큰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중소 지주회사들이 빠지면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1조4022억원)보다 늘어난 1조6570억원이 됐고, 평균 부채비율도 33.3%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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